전자금융사기예방 (스미싱, 파밍, 피싱, 메모리해킹) 개요 - 보이스피싱 피해장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'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'를 도입 적용 내용 - 공인인증서 발급/재발급, 1일 100만원 이상 이체 시 추가 인증 적용 (현행) 공인인증서 + 보안카드 또는 OTP 인증 (추가) PC/스마트폰이나 휴대폰문자 또는 전화확인 등 2채널 인증 신청방법 - 본인이 거래하는 개별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신청 또는 가까운 영업점 방문 피해신고 - 경찰청(신고전화 112),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금융감독원(민원상담 1332),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1. 스미싱 - 문자메시지(SMS)와 피싱(Phishing)의 합성어 - '무료쿠폰 제공', '돌잔치 초대장'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..